한국산 열연강판, 美서 이중 규제 직격탄…수출 타격 불가피
미국이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확정했다. 미국은 올해 6월부터 모든 외국산 철강제품에 50% 품목관세를 부과해 한국 철강업계의 대미 수출 부담을 더욱 키웠다. 반덤핑·상계관세에 이어 품목관세까지 더해지면서 사실상 이중 규제가 고착화된 상황이다.
미 상무부는 8월 14일(현지시간) 발표한 7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현대제철 2.21%, 포스코 1.47%의 상계관세율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예비판정에서 제시된 수치와 동일하다. 상무부는 한국산 열연강판 일부 업체가 정부의 재정적 기여를 통해 특정성을 갖춘 보조금을 수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판정에서 결정적인 변수는 상계관세율 그 자체가 아니라, 6월부터 시행된 50% 품목관세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 조항)를 근거로 기존 25% 관세를 두 배로 인상한 조치다.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도 철강·알루미늄은 고관세 유지 품목으로 분류돼 협상 예외에 해당했다. 업계는 “보조금율이 조정된다 해도 체감 관세 부담은 결국 50% 관세가 결정한다”며 사실상 수출 환경이 크게 제약됐다고 지적한다.
이중 관세 체제의 파급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1~7월 한국의 대미 열연광폭강대 수출량은 17만5,697톤으로, 전년 동기 25만6,249톤 대비 31% 감소했다. 한국 철강업계는 유럽·동남아 시장 확대, 고부가 제품 개발 등 대체 전략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향후 연례재심이나 일몰재심(sunset review)에서 일부 조치가 완화될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품목관세 50%라는 거대한 장벽이 존재하는 한 단기간 내 수출 환경이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 내 보호무역 기조와 철강업계 로비가 강력한 만큼,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이중 규제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관계자는 “이제 한국 철강업계의 과제는 분명하다”라며 “대미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시장 다변화와 현지 대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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