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판재류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

이집트가 판재 수입 시 최대 13.6%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한다.
이집트 정부는 열연강판, 냉연강판 등 일부 판재류와 반제품 빌릿 수입 시 세이프가드 관세를 200일 동안 잠정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는 이달 14일부터 이뤄지고 있다.
관세율은 CIF 기준 △열연강판 13.6% △냉연강판 11.11% △아연도금강판 12.16% △컬러강판 4.94% △빌릿 16.2%다. 품목별로 톤당 2,584~4,812이집트파운드(7만4천~13만8천 원) 범위 내 최소 관세도 설정됐다.
당국은 자국 철강사 알에즈 데킬라 스틸(Al-Ezz Dekheila Steel Company) 등의 요청으로 지난 4월 열연강판 등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다. 해당 철강사들은 “수입 열연강판 가격이 국내 생산가보다 낮다”며 “국내 철강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1~8월 한국이 이집트로 수출한 열연강판과 냉연강판은 각각 5,956톤, 218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2.5%, 85.8% 줄었다. 컬러강판 수출도 4,123톤으로 2024년 동기 대비 38.6% 감소한 가운데, 아연도금강판 수출은 1만4,477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3.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빌릿 수출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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