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관업계, 집진기 폭발 대비 필요
강관 제조업계가 노후화된 집진기의 폭발사고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23일 경기도 여주시 소재 강관 제조회사의 집진기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26명과 진화 장비 17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약 2시간 41분만에 불길을 잡았다.
이어 11월 22일 경북 김천시의 한 강관 제조업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발화 5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은 진화 인력과 장비를 급파해 발화 52분 만인 이날 오후 9시 35분쯤 진화했다. 이 불로 흄 제거용 집진장치 1대가 반소돼 소방 추산 2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까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일어나면 현장 책임자가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경영 책임자에게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현장 실무자가 아니라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나 소유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고위험사업장에 강관 공장을 지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사업장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특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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