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계목강관, 관세청 유통이력 관리 강화로 원산지 투명성 확보 

업계뉴스 2025-12-09

관세청이 지난 3일부터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무계목강관을 유통이력 신고 대상 품목으로 신규 지정하고 추적 관리를 강화에 나섰다. 발전소·석유화학 플랜트 등 고온·고압 환경에서 사용되는 핵심 안전 자재의 원산지 둔갑·저품질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산업계는 수입재의 원산지 허위 표시·저품질 유통 문제가 플랜트·조선·원전 등 국가 기간산업 현장에서 심각한 안전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지속 요구해 왔다. 이번 개정은 관세당국이 산업계의 애로와 현장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고 이를 제도에 적극 반영한 결과로, 업계는 관세청의 결단과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시장 정상화와 산업 안전 강화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계목강관은 용접 이음매가 없는 구조적 특성상 고신뢰·고내구성이 필수적인 특수 배관 재료로, 품질 미흡 시 배관 파열·유해 물질 누출·폭발 등 대형 산업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생산 단계부터 최종 사용처까지의 이력 추적이 특히 중요하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가 안전 강화뿐만 아니라, 미국의 철강 고관세 인상(2025년 3월 25%, 6월 50%로 확대) 등 악화된 통상 환경 속에서 국내 철강 기업의 수출 경쟁력 유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속 과정에서도 중국산 제품 단순 가공·재포장 후 국산으로 둔갑, 다른 원산지 제품 혼합 후 판매·수출 등 무계목강관 관련 원산지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된 바 있다. 업계는 이번 제도가 부적합 수입재의 현장 투입 차단, 성실기업 보호, 공정 경쟁 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산업계와 정부가 함께 국민 안전과 산업건전성을 높여가는 모델 사례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철강업계는 “무계목강관을 가공해 플랜트 부품으로 해외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원자재 품질·원산지 문제로 클레임이 발생해 왔다”며, “이력 추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글로벌 EPC·플랜트 시장에서 품질·원산지 신뢰도가 높아지고 수출 리스크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무계목강관은 사고 발생 시 피해가 막대한 품목이므로, 부적합 수입재의 현장 사용 사전 차단과 사고 발생 시 유통경로 추적을 통한 재발 방지 체계 구축이 가능해졌다”며, “산업계는 이번 제도 반영을 위해 현장의 어려움을 꾸준히 전달해 왔으며, 이러한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제도 개선을 단행한 관세당국에 깊이 감사드린다. 향후에도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안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유통이력 신고 주요 내용

구분내용대상 HS코드7304.39-0000, 7304.41-0000신고 의무자해당 제품을 수입 또는 유통하는 사업자신고 시점물품 양도 시마다 유통 내역 신고신고 항목양수자 정보(상호·사업자등록번호), 양도일자, 수량, 중량 등신고 방법UNI-PASS(관세청 유통이력 시스템) 또는 모바일 관세청 앱신고 기한세금계산서 발행 시 양도일이 속한 다음 달 10일까지위반 시 제재관세법 제277조에 따라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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