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T 이재윤 실장, 철강업 침체 속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 분석

기타 2026-06-29

산업연구원(KIET) 이재윤 산업탄소중립실장이 철강산업의 구조적 침체 속에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제도를 활용한 지역 단위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윤 실장은 한국철강협회가 발간하는 「철강보」를 통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제도의 의미와 철강산업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칼럼을 기고했다. 

 

지난 2025년, 산업연구원(KIET) 이재윤 산업탄소중립실장이 국회철강포럼에서 철강업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2026년에도 국회철강포럼 전문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사진 : 철강금속신문)

이 실장은 칼럼에서 지난해 철강산업이 주요 지표 전반에서 이례적인 부진을 겪었다고 진단했다. 2025년 국내 철강 수요는 약 4,360만 톤 수준으로, 최근 20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철강 수요 정체 문제는 2020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최근의 수요 흐름은 기존 장기 추세선마저 하회하고 있다. 

이에 이재윤 실장은 단순한 경기 둔화로 설명하기 어려운 철강 수요의 구조적 침체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범용 제품 생산 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철강경기 악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일부 주요 기업에서는 공장 가동 중단과 같은 조정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위기지역 지정 제도는 위기 단계에 따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구분된다. 선제대응지역은 구조조정 등 잠재적 충격이 예상되는 초기 단계에서 지정되며 경영 안정과 고용 유지 등 단기적 충격 완화에 초점을 둔다. 특별지역은 산업 및 지역경제 침체가 이미 가시화된 이후 지정돼 적극적인 재정·정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하여 보다 적극적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를 추진한다.

 

이재윤 실장은 지정 과정에서 산업구조 다양성, 종사자 규모·비중, 입지계수 등 정량 지표가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2025년 기준이 대폭 개편되면서 정량 지표 중심 평가에 산업환경 변화나 잠재적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정성적 판단 요소가 일부 도입됐다. 

이를 바탕으로 포항(철강), 광양(철강) 등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고 최근 당진도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인천 제물포구 등은 지역철강사 위기로 동구 시절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제물포구로 개편 이후 재지정 및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보통교부세 산정 시 산업위기 대응 수요가 반영돼 지자체 재정 여건 보완이 가능하다. 

또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책정된다. 이에 대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투자 규모 300억 원 이상이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은 150억 원으로 완화되고 설비 보조금 지급 비율도 기존 6~9%에서 12%까지 상향된다. 이 외에도 연구개발·사업화 지원, 수출·경영 컨설팅, 고용 안정 및 재취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이 활용된다.

 

다만 이재윤 실장은 칼럼에서 현행 제도의 한계도 짚었다.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대기업의 경우 지원 규모나 조건 측면에서 체감도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이 실장은 신규 예산이 필요한 경우 재정 확보에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럼에도 향후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같은 추가 정책이 도입될 경우 그 적용 대상이 산업위기지역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략적 활용 가치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이 실장은 칼럼 말미에서 철강산업의 구조적 침체와 고비용 구조가 지속되면서 생산기지 해외 이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기존 지정 지역 외에도 주요 철강 집적지의 산업 공동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그는 영국 포트탤벗 제철소 고로의 전기로 전환 사례를 들어 탈탄소, 산업 재생, 지역 균형 발전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위기 지역 제도 역시, 단기적 충격 완화 수단을 넘어 산업 재편과 경쟁력 강화라는 중장기 전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는 K-스틸법 후속 입법 내용으로 (철강)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기간 연장(2년→5년)과 연관 과세 혜택 확대, 지정 지역에 대한 전기료 감면 등의 법안 등이 발의됐다. 관련 소위 및 법사위, 본회의 통과에 따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철강사들에 경쟁력 강화 대책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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