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민주공화국, 코발트 수출 신규 조건 발표…로열티 선납·증명서 제출
콩고민주공화국 정부가 코발트 수출과 관련해 신규 수출 조건을 발표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수출 기업은 48시간 내 10% 로열티를 선납하고 준수 인증서를 확보 등 쿼터 증명서, 합동 샘플링·계량·봉인 절차 이행과 함께 전략광물시장 규제감독청(ARECOMS)의 신규 수출쿼터 증명서(AVQ) 발급도 요구된다.
정부는 코발트 시황 부진을 이유로 올해 2월 전면 수출금지를 시행했으며 10월부터 수출쿼터제를 도입했으나 규정의 복잡성으로 실제 선적은 아직 재개되지 못한 상태다. 이번 4분기 코발트 수출쿼터는 1만8,125톤으로 책정됐으며 2026년과 2027년에는 연간 최대 9만6,600톤이 배정될 예정이다.
한편, 콩고의 수출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의 우려를 확대시키는 가운데, 8일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코발트 가격은 톤당 5만1,785달러를 기록하며 3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코발트 공급과 가격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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