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韓·中·日 석도강판 5년간 반덤핑 관세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튀르키예가 한국 등 5개국산 석도강판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확정했다.
20일(현지시각) 튀르키예 상무부는 이날부터 5년간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세르비아에서 석도강판 수입 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 HS코드 7210.11,12,90, 7212.10.10,90 7212.40.20 계열 제품들이 대상이다.
한국산 석도강판엔 관세율 12.54~16.28%가 적용된다. △KG스틸 12.54% △기타 한국업체 16.28%가 부과된다.
중국 제품에 이번 조치 내 최대 세율이 매겨졌다. 중국산에 대한 관세율은 23.88~50.08%다. 이외 국가들의 관세율은 ▲일본 20.29~43.37% ▲독일 5.53~11.05% ▲세르비아 15.43~36.87%다.
정부는 이번 조치 대상 국가들로부터 해당 제품이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입돼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줬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국은 자국 제강사 토시알리 토요의 요청으로 지난해 6월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덤핑률 조사 대상 기간은 2023년, 산업피해 조사 대상 기간은 2021~2023년이었다.
한편, 한국이 튀르키예로 수출하는 석도강판은 2021~2024년 기준 연평균 약 4천 톤 수준으로, 올해 1~11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8% 적은 768톤을 기록했다. 한국의 연간 석도강판 수출은 약 34만 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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