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저탄소 전환 제도 본격화…산업통상부, 인증·수요·인프라 틀 마련

정부정책 2026-04-01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 틀이 구체화됐다. 산업통상부가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동시에 입법예고하며 산업 전반의 전환 로드맵을 제도화 단계로 끌어올렸다.

이번 방침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통상 리스크 확대 속에서 철강산업의 경쟁력 저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추진됐다. 정부는 저탄소 기술 전환과 고부가 제품 확대를 동시에 유도하는 정책 수단을 본격 가동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산업통상부공고에 따르면 핵심 골자는 저탄소 철강 생태계를 구성하는 제도적 기반을 전방위로 구축하는 데 있다.

시행령에서는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수립 체계를 명확히 하고 산업 현황 조사와 전망 기능을 제도화했다. 또한 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정책 추진 컨트롤타워를 공식화했다. 

/AI로 생성한 이미지/AI로 생성한 이미지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저탄소 철강 인증 체계다. 인증 기준부터 절차, 취소 요건까지 세부 규정을 마련하며 향후 시장에서 ‘저탄소 제품’의 기준을 국가 차원에서 직접 정하겠다는 방향이 담겼다. 여기에 인증기관 지정, 특구 지정, 실증 기반 확대까지 연결되며 생산·검증·시장 확산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었다.

시행규칙에서는 이를 실제 현장에서 작동시키기 위한 신청서, 인증 서식, 보관 의무 등 실무 규정을 구체화했다. 이에 기술 개발부터 실증과 인증, 이후 수요 확산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정책으로 묶었다.

이번 제도 설계는 공급 측 지원에 그치지 않고 수요 창출까지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행령에는 저탄소 철강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계획 수립 요청 근거가 포함됐다. 공공 및 관련 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 저탄소 제품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장치다.

또한 ‘저탄소 철강 특구’ 지정 제도를 통해 특정 지역에 생산·실증·연구 기능을 집중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산업단지 단위로 전환 거점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증과 구매가 연결되면 저탄소 제품 프리미엄 형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철강 정책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 전력망, 용수 공급망, 수소 공급망 구축과 관련된 사항을 특별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전기로 확대,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공정 전환에 필요한 기반 인프라를 정책적으로 묶어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산업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 기준 초과에 대해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기술 전환 초기 단계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한편 정부는 오는 5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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