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철강포럼 어기구의원 ‘환경기술법 개정안’ 통과 “철강산업 저탄소 경쟁력 지원”

정부정책 2026-05-08

국회철강포럼이 K-스틸법 이후 추가 입법 과제로 추진한 ‘환경기술산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기업들이 친환경 제품 인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 단계부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어기구 의원의 의원실은 지난 7일, 국회에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는 국회철강포럼의 입법성과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어기구 의원은 22대 국회철강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환경성적표지 제도는 제품이 만들어지고, 사용되고, 폐기되는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숫자로 표시하는 인증 제도다. 다만 탄소중립과 ESG 경영이 중요해지면서 친환경 제품 인증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음에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증 준비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 부담도 커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컸다.

이에 개정안은 기업들이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보다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기후부가 사전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제품의 환경영향을 미리 계산하고, 인증 대상 제품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며, 환경성을 개선할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 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재료와 제품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연구와 실태조사 근거도 담았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저탄소 철강소재’를 비롯한 친환경 자재가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녹색건축과 공공 조달, 민간 건설 현장 등에서 친환경 철강 제품 사용을 늘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철강산업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저탄소 철강 제품의 인증 기반을 넓히고 시장 활용도를 높이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어기구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탄소중립 시대에 저탄소 철강소재를 비롯한 친환경 제품의 인증 기반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로서 우리 철강산업이 친환경 저탄소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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