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봉강 반덤핑 관세 부과 시 중소 단조업계 생존 위기 직면”

무역·통상 2026-07-02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특수강봉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기존에 수입 소재를 사용하던 국내 중소 단조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제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이사장 강동한, 이하 ‘단조조합’)은 최근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과에 ‘중국산 봉강 반덤핑 제소에 따른 중소 단조업계 구제대책 수립’ 건의서를 접수했다. 자료를 통해 단조조합은 최종 관세 부과 시 하공정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커지고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단조조합은 이번 조사가 국내 제조 생태계 내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재 생산기업은 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기존에 중국산 저가 수입재 봉강을 활용해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 단조업체는 고가의 국내산 소재나 관세로 인해 가격이 높아진 수입 소재를 사용하게 되어 원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조조합은 중국산 수입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시 국내 중소 단조업계가 입을 피해에 대한 구제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중국산 특수강봉강. (사진=철강금속신문)단조조합은 중국산 수입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시 국내 중소 단조업계가 입을 피해에 대한 구제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중국산 특수강봉강. (사진=철강금속신문)

단조조합에 따르면 자동차 분야와 달리 건설중장비·농기계 분야 중소 단조업체들은 중국산 탄소강·합금강 사용 비중이 높다. 특히 캐터필러(Caterpillar), 존 디어(John Deere) 등 글로벌 OEM 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만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수출 경쟁력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

단조 부품은 전체 생산비에서 소재비용의 비중이 높아 원자재 가격 변화가 생산 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저가 소재를 활용하는 중국 현지 업체들은 낮은 생산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어 국내 기업이 관세 부담까지 안게 될 경우 수주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장영호 단조조합 전무는 “국내 대부분의 단조업체가 중국 단조업체와 글로벌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는 상황이며 중국 경쟁업체는 인건비, 전기료 등의 원가 부담이 낮아 관세 부과로 국내 원자재 가격 추가 상승 시 기술력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단조조합은 “20~30% 수준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면 원가 상승분을 해외 고객사에 전가하기 어려워 공급선이 해외 경쟁사로 이동하고 수출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며 “반덤핑 조치 과정에서 하공정 중소기업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산 소재 전환에 따른 원가 상승은 중소 단조업체뿐 아니라 부품을 공급받는 국내 완성 농기계·건설장비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단조조합은 중소 단조·가공업계 보호를 위해 정부에 4가지 지원책을 건의했다. 우선 수출용 부품 제작에 사용되는 수입 봉강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 적용을 제외하거나 사후 환급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또한 국산 소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차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정부 매칭펀드 조성과 수출 납품대금 연동제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최종 판정 전 중소 단조·가공업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 공청회 개최와 함께, 국내 생산이 어렵거나 즉시 대체가 어려운 합금강 품목에 대한 예외 적용 및 6~12개월 수준의 유예기간 부여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무역위원회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수출용 원자재 관세 면제 및 환급은 기재부에서 결정하게 되고, 국산 소재 전환 및 제도적 지원의 경우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에서 대안을 논의할 수 있다. 중소 단조 및 가공업계 의견 수렴의 경우 업계에서 공청회에 참석하면 된다. 위원회에서는 오는 9월 예비판정 후 내년 2월 예정인 최종판정 이전 단조업계의 공청회 참석을 요청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품목별 예외 적용 및 유예기간 부여의 경우 무역위원회 고시에 근거하여 특정 품목을 명시하여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도 국내 생산자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산 봉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지난 2월 27일 최종 신청서 접수 이후 무역위원회가 공식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철·탄소강·스테인리스강 이외 합금강 봉강(HSK 코드 16개 품목)으로 자동차, 건설중장비, 조선 등 주요 산업의 부품용 소재로 활용된다.

무역위원회는 2026년 9월 예비판정, 12월 공청회를 거쳐 2027년 2월 최종 판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단조업계는 하공정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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