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中 STS 후판업계, 고율 반덤핑 최종관세 부과 불가피할 듯
중국 스테인리스 후판 반덤핑 조사대상 기업들이 우리 정부의 조사과정에 여전히 무대응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조사 당국은 대상자들의 참여 의지가 없더라도 세계무역기구가 허용한 가용가능한 정보를 활용하여 조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본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현재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인 중국산 스테인리스 후판건의 조사대상 기업인 스촹(Schuang International Development Ltd.)과 STX저팬(STX Japan Corporation), 베스트윈(Best Win International Co., Ltd.), 짱수(Jiangsu Daekyung Stainless Steel.) 등이 4월 말에 열린 본조사 공청회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이들은 본조사 공청회는 물론 현재까지도 국내 법무대리인 선인 및 참석 등 기초적 조사 대응 기반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스테인리스 후판 조사 대상 기업들은 앞서 열린 예비조사 공청회와 우리 무역 당국의 서류 답변 요구에도 단 한차례도 간단한 답변조차 내놓지 않았다. 이에 예비조사 판결에선 청원자 자료 제출 내용과 이해관계자들의 답변서, 무역위원회가 파악한 산업피해 및 반덤핑 피해 정도를 감안해 상대적으로 높은 21.62% 수준의 잠정관세가 일괄 부과됐다. 조사 대상 기업들의 무응답 및 무대응으로 생긴 관세 방어 논리 부제가 고율 관세 부과로 이어진 셈이다.
우리 무역 당국은 조사 대상 기업들에 각 조사 단계마다 공식 주소로의 서한 발송과 공식 이메일 발송, 주한 중국대사관 통보 등으로 조사를 참여할 것을 알리고 있다. 이에 대상 기업들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걸쳐 장기간 이뤄지고 있는 해당 반덤핑 조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중국 스테인리스 후판 기업들이 향후 조사 여부를 인식 및 인지하지 못했다며 조사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달라고 요구(재조사) 또는 조사 일정 연기 등을 항변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 제6.8조에는 조사대상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조사 당국이 ‘입수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특히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7종에 따르면 ‘이해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협조하였을 때보다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중국 업체들의 무응답 및 무대응에도 본 조사가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무역위원회는 조사 연장 사유가 없다면 오는 6월 내로 최종 판결을 낼 예정이다. 본조사에서도 중국 업체들의 조사 비협조가 계속되면서 최종 판결에서도 고율의 반덤핑 관세 부과가 전망되고 있다. 또한 본조사 판결에서는 조사 대상 기업 외 ‘그 밖에 중국 생산자’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예비조사 공청회에선 중국 업체가 첨석하진 않았지만 이해관계자로 국내 수입업계가 참여하여 “중국산이 국산에 비해 품질 및 가격이 떨어지는 만큼, 국산과 수입재 시장은 분리된 시장으로 봐야한다”라며 “품질을 우선시하는 수요가들은 국산을 찾기 때문에 무조건 수입재가 수요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내 공급자와 국산 취급점들은 “수요가들은 조사 대상 상품(중국산)과 국산 제품을 동일 선상에 놓고 구매를 결정한다”며 반발했다. 무역위원회도 수입업계가 국산 동일 스펙의 STS 제품과 조사대상 STS 제품이 시장 내 동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 대상기업들이 무응답으로 일괄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영세한 STS 후판 수입업계가 본조사에서 홀로 적정 근거를 내놓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편, 이번 반덤핑 조사 대상은 스테인리스강 열간압연강판 중 두께 4.75㎜ 이상, 폭 600㎜ 이상인 후판 완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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