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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걸 색칠해 들여왔다고?”…中 철강 후판, 반덤핑 관세 피해 우회 수입

종합 2025-05-12

중국산 후판이 컬러강판으로 둔갑해 수입됐다는 의혹이 철강업계 전반에 확산하고 있다. 외형은 도장 처리된 철판이지만, 실물은 탄소강 후판으로 추정되며, 반덤핑 관세를 피하기 위한 품목 위장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대해 잠정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우회 수입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제도 신뢰와 시장 질서 모두에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 “후판에 페인트만 칠했을 뿐”…눈속임 통관 정황

복수의 철강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국내 유통업체 2곳이 각각 1,400톤, 1,600톤 규모의 중국산 철강재를 수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제품은 중국 민영철강사 A사의 고탄강 후판으로 추정되며, 페인트칠과 플라스틱 도포 등을 통해 잠정관세 적용을 피해간 것으로 보인다.

수출 오퍼명은 ‘HOT ROLLED PAINTED STEEL PLATE’, 수입 신고는 HS코드 7210.70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HS코드의 경우 도장 또는 플라스틱 코팅 처리된 컬러강판류에 해당한다.이처럼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 HS코드를 통해 대량 수입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철강업계는 제도의 실효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제품의 강종과 규격이 사실상 탄소강 후판과 동일한데도 외형이나 표면 처리만 달리해 다른 품목으로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 

/AI로 생성한 이미지./AI로 생성한 이미지.

이같은 흐름은 앞서 3월에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중국 철강업체가 도장 또는 전처리 방식의 후판 수출을 타진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며 관세 제도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우회 수출 가능성이 제기됐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당시 수출 오퍼를 내놓은 것이 최근 유입돼 논란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 최대 38% 관세에도…‘도장 후판’은 피해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4월 24일부터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0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무역위원회의 조사 개시와 올해 2월 예비판정에 따라 시행됐으며, 국내 철강업계의 피해 확산을 막고 정상적인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시행 기간은 8월 23일까지 4개월간이다.

관세 부과 대상은 두께 4.75mm 이상, 폭 600mm 이상인 열간압연 후판 제품이며, 코일형과 냉간압연 제품은 제외된다. HS코드는 7208과 7225 등 총 7개 품목군이다. 

문제는 현재 논란이 되는 7210.70 코드가 정부의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이다. 이 틈을 이용한 편법 수입이 이미 시장에서 현실화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당시 비도금·비도장 상태의 일반 후판을 기준으로 관세 품목을 지정했으며, 도장·코팅 등 2차 가공이 포함된 품목은 제외됐다. 이 때문에 후판을 도장 처리한 컬러강판류가 규제 대상에서 빠지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업체들이 실제 후판과 동일한 제품을 도장 처리해 다른 품목으로 신고한 정황이 포착된 만큼, 당국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자율신고 제도 악용…“품질도, 제도도 위험해진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입 철강재의 품목분류는 수입자가 자율 신고하고 통관 당국이 필요시 사후 검증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구조가 실제 제품 성상과 상관없이 서류상 처리만으로 품목을 바꾸는 편법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유통 현장에서는 도장 유무나 표면 처리 방식만으로는 후판과 컬러강판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도 편법 유인을 키우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실물은 후판인데 도장만 추가해 서류상 컬러강판으로 신고하면 현장에서는 구분이 쉽지 않다”라며 “현행 통관 구조에선 이런 편법 수입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실제로 이런 품목분류 조작이 고의로 확인될 경우 관세포탈죄나 반덤핑 회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며 “이건 단순한 통관 문제가 아니라 제도 전체를 무력화시키고 국내 철강 생태계까지 흔드는 일”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그는 또 “검증되지 않은 저가 수입재가 버젓이 유통되면 정직하게 인증받은 제품은 설 자리를 잃는다”면서 “결국 수요 산업까지 품질 리스크에 노출되고 철강 산업 전반의 신뢰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편법 차단 없이는 제도 효과도 없다”…업계, 후속 규제 촉구

철강업계는 이같은 위장 수입이 단순한 관세 회피 목적을 넘어서 철강 생태계와 제도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한다.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재편 중인 후판 시장에서 품질과 인증을 무시한 수입재가 유통되면 국내 제조사의 경쟁력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업계 일각에서는 지금 상황을 방치하면 반덤핑 관세 제도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가 아무 문제 없다는 분위기가 퍼지는 순간, 시장은 통제불능 상태로 빠져들 것”이라며 “눈속임 수입을 방치하면 반덤핑 제도는 실효성을 잃는다. 관세포탈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본보기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통업체 대표는 “무역규제는 실질적으로 작동할 때 의미가 있다”며 “이처럼 빈틈을 악용한 우회 수출을 방치하면 반덤핑 조치 자체가 시장에서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제도를 설계했다면 그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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