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철강 불법 무역' 칼 빼들었다! 철강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

업계뉴스 2025-08-01

관세청이 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관세청과 철강업계는 철강 원산지 허위 표시와 비(非)·저(低) 관세품목 허위 신고 수입 등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은 지난 29일, 포스코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철강업계의 현장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관세청은 지난 7월 4일 한국철강협회와 ‘불공정 무역행위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관세청과 포스코는 불법 무역거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민-관 간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합동 단속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 임원의 포스코 방문은 철강협회와 맺은 MOU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특히 철강업계의 현황 및 의견을 듣고 미국 등 주요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우회 철강 물량 문제, 원산지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게 철강협회 회원사 중 최대 규모 철강사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이번 방문은 미국의 고관세 정책 등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철강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했다”며 “최근 관세청 내 신설한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미대본)’ 활동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미대본’을 신설한 바 있다. 이후 지난 7월, 이명구 관세청장 취임을 계기로 미대본 본부장을 차장에서 청장으로 격상하는 등 미대본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미대본에서 철강 수입 및 철강 통상 내용이 주요 수행 과제로 떠올라, 철강업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철강 부문 불법 무역거래 주요 유형은 크게 ▲미국의 고관세 부과에 따라 제3국 물품이 대체 시장을 찾아 국내로 반입되어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유통되는 행위, ▲덤핑방지관세 회피를 위해 덤핑방지관세 비부과 품명으로 위장 수입하는 행위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단속, 유통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포스코 홍준영 무역통상실장은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의 노력에 대해 감사를 전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물품인 원재료가 보세구역에서 가공 등을 거치면 비부과 품명으로 국내로 반입되면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 방안 마련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관세청 손성수 국장은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른쪽에서 다섯번째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 여섯번재 포스코  홍준영 무역통상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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