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업계 규제개선 과제 ⓶ 주52시간
현재 비철금속 산업은 24시간 연속공정이 필수로 원자재 가격 변동과 전방 산업 수요에 따른 업무량 변동 예측이 어렵다. 법정 의무 교육 기간도 주 52시간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1주 52시간 상한제의 현장 적용 어려움과 불합리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고 단위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제한되고 특별연장근로는 재해 및 재난과 같은 특수한 사정으로만 제한되어 유연근무제와 특별연장근로 제도 활용이 어렵다.
현행 주 52시간 제도가 24시간 연속 공정과 수요 변동이 잦은 비철금속 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산업 현장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업무량이 특정 시기에 집중될 때 주 단위의 연장근로 규제는 유연한 생산 대응이 쉽지 않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이 짧고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요건이 개별 근로자의 필요에 맞춘 신속하고 유연한 인력 운영을 저해한다.
이외에도 근로자 휴가 및 병가 등으로 인한 일시적 인원 부족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행 특별연장근로제도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 법정 의무 교육 시간이 주 52시간에 포함되어 교육시간만큼 부족한 시간의 생산 활동에 차질이 생긴다.
이에 따라 한국비철금속협회는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 확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변경 등 연장근로 개선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 개별동의를 통해 진행, 뿌리산업 특수성을 곡려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는 특례조항 신설 등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특별한 사정”에 “휴가·병가·경조사 등 일시적·간헐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신청, 승인 절차 및 제출 서류의 간소화 등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법정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는 포함하되 주52시간 상한에서 제외 ▲유연근무, 연장근로의 자율 협약제 도입 (협약서 신고방식) ▲노사 간 근로시간 조정 등 자율적인 제도개선을 최대한 허용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주52시간 근로시간이 개선될 경우, 사용자는 주문이 급증하는 시기에 업무 시간을 집중하고 비수기에는 단축하는 등 업무량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해 생산 유연성 확보가 가능하다. 휴가나 병가 등으로 인한 일시적 인력 공백 시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해 생산 차질 없이 안정적인 공장 운영이 가능해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규제 완화로 향상된 생산성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으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의 경우,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한 탄력근로제를 운영하면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맞춰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권이 확대되며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근무하고 남은 근로시간을 모아 장기 휴가로 사용 가능해 장기 휴가 보장 및 휴식권이 강화된다. 이외에도 일한 만큼 보상받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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