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부, 美 전력요금 관세 제동…후판 소송 ‘2연타’ 승리
한국 정부가 미국 상무부의 전기요금 상계관세 ‘특정성’ 판정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탄소합금 후판 사건에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한국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일반 후판 사건에 이어 두 번째 1차 승소를 거뒀다. 이번 판결은 한국 전력요금 체계에 대한 미국의 보조금 인식에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8월 11일(미국 현지 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포스코가 제기하고 한국 정부가 3자로 참여한 탄소합금 후판 관련 소송에서, 전기요금 특정성 판단 부분에 대해 한국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일반 후판 사건(원고 현대제철)에서도 동일 쟁점으로 1차 승소한 바 있다.
미국 상무부는 2023년 12월 한국 전기요금이 저가 공급돼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반도체·철강·석유화학 등 3개 산업을 묶어 전기 사용량이 불균형적으로 많다는 이유로 특정성이 존재한다고 판단, 포스코에 상계관세율 0.87%를 부과했다.
이에 한국 정부와 포스코는 해당 판정에 불복해 2024년 2월 CIT에 제소했다. 정부는 소송 과정에서 관련 기업·국내외 로펌과 긴밀히 협의하고, 외부 자문을 통해 새로운 방어 논리를 개발했으며, 지난 4월 14일 구두 변론에도 직접 참관했다.
CIT는 “철강업이 단순히 전력 사용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불균형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서로 다른 산업을 그룹화(grouping)하려면 타당한 논리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불균형성 판단은 지난해 12월 일반 후판 판례를 인용해 다시 한 번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CIT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 “무상할당은 정부 세입의 포기가 아니며, 특정 산업을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법률적 특정성(de jure)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한국 측 주장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60일 이내에 전기요금 특정성과 배출권 거래제 관련 기존 판단을 수정해 CIT에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향후 절차에서도 전기요금 상계관세 특정성 이슈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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