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韓·中·튀르키예 철근 반덤핑 조치 연장 무게
출처 : 이미지투데이캐나다 세관 당국이 한국, 중국 등 3개국산 철근에 대해 반덤핑 조치와 중국산 철근에 대한 상계 관세 조치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관계 기관이 산업 피해가 조치 만료 시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면, 당국은 5년 연장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은 24일(현지시각) 반덤핑, 상계관세 일몰재심 결과 한국, 중국, 튀르키예에서 수입하는 철근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연장하지 않으면 덤핑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중국산 철근에 대한 상계 관세 조치에 대해서도 연장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지속되거나 재개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각 조치 지속 여부는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의 판정 결과에 따른다. CITT가 각 조치 부재 시 캐나다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판단하면 CBSA는 조치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CITT의 판정은 2026년 6월 17일 이전에 나올 예정이다.
현재 각국 철근 반덤핑 관세율은 △한국 25.1% △중국 26.6% △튀르키예 6.5%다. 상계 관세율은 중국산 6.1%다. HS코드 △7213.10 △7214.20 △7215.90 △7227.90 △7228.30 계열 품목이 각 조치의 대상이다.
각 조치의 기존 만료 시점은 2025년 10월 14일로, 일몰재심 개시에 따라 조치는 현재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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