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단조강 부품 AD 관세 유지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단조강 부품(Forged Steel Fittings)에 대한 반덤핑 긴급일몰재심(expedited sunset review) 최종 판정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1월 23일 미국 상무부는 피조사측 이해관계자(respondentinterestedparty)로부터 실질적 의견서(substantive response)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발표하며 본 건에 대해 긴급일몰재심을 실시했다.
일몰심사를 위한 피소기업의 대응자료 제출이 불충분한 경우 적용되는 신속절차의 경우 상무부는 최대 120일을 적용한다.
조사를 마친 상무부는 한국산 단조강 부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철회할 경우, 덤핑이 지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반덤핑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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