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철강,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 받아
대구광역시 소재 철강 제조업체 정안철강이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 회사 관리인으로 정안철강 김석진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이에 따라 관리인을 통해 앞으로의 관련된 모든 법정 절차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정안철강은 회생계획안의 제출을 5월 7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지난해 12월 11일부로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은 바 있다.
정안철강의 경우 주력 제품인 강관과 냉연스틸서비스센터(SSC) 사업에서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제품 판매 감소에 영향을 받았다. 여기에 경주공장의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보니 재정적인 어려움이 더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안철강의 기존 국내 사업장은 총 3곳으로 평택 냉연SSC 비롯해 대구 강관 제조 공장이 있다. 평택공장은 자동차 및 부품, 가전제품, 냉난방기, 건축자재, 방음벽 가드레일로 사용하는 냉연판재류를 전문적으로 가공해 국내외 고객사에 공급한다. 설비현황으로는 시어라인 1대, 슬리팅 라인 1대, 미니시어 라인 1대 등 총 3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대구공장 강관 사업부분은 정안철강이 자랑하는 ILG(In Line Galvanizing)설비를 비롯해 조관기 4대와 슬리터, 도장설비를 갖추고 있다. ILG설비는 미국 엘라이트튜브사가 개발한 기술로 이미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지역의 철강사가 도입한 설비다. 일본에서는 신닛데츠스미킨이 이 기술로 전선관과 농원용강관을 생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안철강의 경주 공장은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한 공장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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