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냉연강판 ‘덤핑 없음’ 예비판정…보조금율은 엇갈려
미국의 한국산 냉간압연강판 반덤핑 연례재심에서 주요 철강사의 덤핑 판매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상계보조금이 확인되면서 상계관세율이 산정됐다. 반덤핑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결과지만 보조금 판정이 변수로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미주본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DOC)는 3월 2일과 3일(현지시간) 한국산 냉간압연강판(Certain Cold-Rolled Steel Flat Products)에 대한 제8차 반덤핑 및 상계관세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반덤핑 심사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이며 상계관세 심사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다.
예비판정 결과 현대제철과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덤핑 판매가 인정되지 않았다. 미국 상무부는 해당 기간 동안 한국산 냉간압연강판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현대제철 냉연제품. 현대제철반면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덤핑마진이 산정됐다. Ameri-Source Korea와 Hanawell, KG스틸 등 일부 업체는 미소 덤핑마진이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세관 수입 기록이 없는 35개 업체는 반덤핑 재심 대상에서 철회됐다.
상계관세 조사에서는 일부 보조금이 확인됐다. 미국 상무부는 현대제철에 대해 1.28%, 포스코에 대해 3.67%의 상계 가능 보조금율을 예비 산정했다.
기업별 흐름은 엇갈렸다. 현대제철은 직전 연례재심 최종판정 당시 2.21%에서 1.28%로 0.93%포인트 하락하며 부담이 완화됐다. 반면 포스코는 1.47%에서 3.67%로 2.20%포인트 상승하며 보조금율이 크게 확대됐다.
업계에서는 미국 상무부가 최근 철강업계의 전력 요금 체계와 탄소배출권 제도(K-ETS) 등을 상계 가능한 보조금 항목으로 폭넓게 해석하는 흐름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실제로 최근 미국의 철강 통상 조사에서는 저가 전력 사용과 탄소배출권 제도가 보조금 항목으로 산정된 사례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야드 고객센터
경기 시흥시 마유로20번길 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