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에이엘, 상장적격성 심사 착수…주주 측 임시주총 소집 신청
한국거래소는 22일 대호에이엘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호에이엘은 지난 1일 횡령·배임 발생 사실을 공시했으며,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심사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거래소는 결정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제출 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공시에 따르면 채○○ 씨 외 8명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신청안에는 사내·사외이사 및 감사 해임과 신규 이사 및 감사 선임 안건이 포함됐다.
회사 측은 해당 신청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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