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새 철강 수입 규제 사실상 확정, 유럽의회 최종 승인
출처 : 이미지투데이유럽연합(EU)의 새 철강 수입 규제 조치가 유럽의회를 통과했다.
19일(현지시각) 유럽의회는 오는 6월을 끝으로 종료되는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새 철강 수입 규제안이 찬성 606표, 반대 16표, 기권 39표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사실상 새 규제안 시행이 확정됐다. EU의 입법은 의회와 이사회 모두의 승인을 필요로 하고, EU 이사회 승인 절차가 남아있으나, 앞서 4월 의회와 이사회 협상단이 이번 새 규제안 내용에 합의했다.
통과된 안에 따르면, EU가 관세 없이 연간 수입할 수 있는 철강(연간 쿼터)은 1,834만5,922톤으로 2024년 대비 약 47% 줄어든다. 쿼터를 초과한 수입분에 대해선 관세율 50%가 적용돼 기존대비 두배 상향된다.
연간 쿼터는 분기별로 나눠 운용된다. 제도 시행 1년차(2026년 7월~2027년 6월)에는 해당 기간 내 잔여 쿼터 이월이 가능하다. 2년차부터는 집행위원회가 이월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연간 쿼터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될 수 있다. 단 조정 결과가 1,440만 톤~2,220만 톤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다.
또 수입시 해당 제품이 어느 국가에서 용해되고 주조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 의무는 올해 10월부터 발생하며, 위원회는 어떤 자료를 요구할지 오는 8월까지 정한다.
위원회는 수입측을 통해 확보한 최초 용해·주조국 관련 정보를 2027년 10월부터 국가별 쿼터 배분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별 쿼터 적용 기준을 최종 수출국에서 최초 용해·주조국으로 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국가별 쿼터는 위원회가 정하는데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유럽의회는 관계자는 새 규제안에 관해 “철강산업은 EU 경제에 필수적이며 방위 역량 측면에서도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며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이 EU 철강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EU 철강업계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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