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관 업계, 中 GI 반덤핑관세 부과에 CR 매입으로 눈돌려

수급 2026-05-21

최근 구조관 제조업계가 정부의 중국산 아연도강판(GI)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소식에 수입 냉연강판(CR) 매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GI에 대해 22.34~33.6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관세율은 윈스톤 33.67%, 쇼강 26.28%, 바오투 22.34% 등 업체별로 차등 적용된다.

이러한 상황에 수입 비중이 높은 업체들은 중국산 GI 매입이 어려워지면서 대안 제품으로 CR이나 아울러 산세강판(PO) 등 반덤핑관세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을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국산 GI 매입도 어려운 상황에서 대만산이나 베트남산 GI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입 CR 소재를 매입해 제품화를 한다면 GI 소재 보다 품질에 대한 이슈도 발생할 수 있다.

그동안 구조관의 경우 차별화가 어렵고 구색이 다양하기에 수많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생산 및 판매를 이어왔다. 그러나 이미 수년전부터 공급과잉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지만 제품의 소재가 되는 HR, GI 등 소재 가격 인상과 인하에 따른 수익성 즉 제조마진의 수익이 아닌 소재마진의 수익으로 버텨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채비율이 높고 현금창출능력이 낮은 업체는 매출이 낮아지면서 기본적인 자금회전의 문제가 발생해 저가 매출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저가 매출 후 원자재 구매 능력저하로 인해 자연스럽게 제품 생산이 줄면서 한계에 다다르는 것이다.

이에 구조관 업계는 소재 주문량을 줄이는 동시에 잔업도 줄이는 등 극단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무리한 제품 판매 보다 적자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세 부과 이후 수입산 제품을 매입해야 한다면 운영자금에도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등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관련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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