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산업현장 안전에 미래 달렸다 – 이동 중 운행 지게차와 부딪힘
본지는 국내 철강·금속업계의 안전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획 연재 시리즈를 게재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업으로 매주 철강·금속업계 현장에 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대안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소개할 산재 사례는 ‘이동 중 운행중인 지게차와 부딪힘’ 건이다. 해당 사고는 지난 2015년 10월, 광주시 광산구 소재 자동차 부품 금형 공장에서 발생했다. 이날 사업장 내 도로에서 이동하던 작업가 운행 중인 지게차와 충돌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피재자는 경기도 소재 금형 사업장 직원으로, 재해 당일 금형 시험생산을 위해 광주시 재해 사업장에 도착한 상태였다. 그는 낯선 사업장 도로를 이동하던 중 운행 중인 지게차와 충돌했고, 이 사고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 지게차는 철재 파레트를 2단으로 적재한 채 10㎞/h 이내의 속도로 운행 중이었다. 지게차는 포크를 지면으로부터 50㎝가량 들어올린 상태였다. 이 경우 적재물 높이가 2.3m에 달해 운전자의 전방 시야가 완전히 차단될 수 있다. 시야 확보를 위해 포크를 추가로 들어올리는 조작을 하던 중 피재자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고 원인으로 사업장 내에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전용 통로가 설치되지 않은 점을 첫 번째로 꼽았다. 또한 화물을 2단으로 높이 적재해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게차가 운행된 점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공단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게차와 화물차가 수시로 운행되는 장소에 근로자 전용 통행 통로를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물을 적재해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정 높이로 적재하도록 작업 방법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 시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계획에 따라 작업이 이뤄지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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