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희토류 규제 공백 해소 착수…알루미나·니켈 수출 정상화 나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희토류 함유 기준을 둘러싼 규제 공백으로 알루미나와 니켈 제품의 수출이 지연되자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병목 해소에 나섰다.
인도네시아는 주요 광물 수출국이지만 희토류는 다른 광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 형태로 소량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알루미나와 니켈 제품 등에 포함될 수 있는 희토류의 허용 비율을 규정한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인도네시아 대통령비서실은 최근 정부 부처와 사법기관,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조정회의를 열고 희토류 함유 광물의 수출 지연 문제를 논의했다.
두둥 압두라흐만 대통령비서실장은 회의 이후 “여러 기업으로부터 광물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지 알루미늄 업계에 따르면 알루미늄 제련의 핵심 원료인 알루미나 수출이 희토류 함유 여부에 대한 정부의 검사로 영향을 받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수출 대상 알루미나에 희토류 물질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하면서 선적에 즉각적인 차질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니켈 제품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 스테인리스강 원료로 사용되는 니켈선철(NPI)과 전기차 배터리 소재 생산에 투입되는 니켈·코발트 중간재인 혼합수산화물(MHP) 일부 물량의 선적이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수출 차질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두둥 비서실장은 희토류 부산물의 허용 함량을 규정한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당국이 관련 제품의 수출을 일방적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군을 포함한 관계기관들이 명확한 규정 없이 수출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주요 경제 부처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국가연구혁신청(BRIN), 경찰, 검찰, 국부펀드 다난타라, 국영 광산기업과 산업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도네시아는 희토류를 국내 산업에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희토류의 개발과 활용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 기관도 설치한 바 있다. 다만 부산물로 포함된 희토류까지 일률적으로 수출을 제한할 경우 주요 광물 제품의 수출 흐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올해 1~5월 인도네시아산 알루미나의 주요 수출국은 말레이시아와 인도, 카타르, 싱가포르, 중국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니켈선철이 포함된 인도네시아 페로니켈 수출의 약 98%는 중국으로 향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희토류 함유 기준을 구체화하고 검사 절차를 정비할 경우 최근 발생한 알루미나와 니켈 제품의 선적 지연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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