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못해 철도레일도 수입산 '호시탐탐'…'안전·고용 다 잃는다'
최근 철도레일 수입사들이 제작자 승인을 획득, 국내 관급사업까지 참여를 타진하면서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철도레일은 제품 특성상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조사의 품질관리체계가 요구되나 수입산 레일의 경우 이 같은 대응이 어려워 선로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 철도레일을 생산하는 업체는 현대제철이 유일한 가운데 수입산 레일의 관급시장 유입은 최근 철강산업이 처한 위기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주요 관급사업의 경우 국내 제조사만 입찰이 가능하나 레일 수입업체들이 제작사 승인을 취득하는 등 관급공사 입찰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레일 공급을 위해서는 형식 승인 뿐만 아니라 제작자 승인이 필요하다.
형식 승인은 공산품의 안전성과 사용의 용이성을 위해 국가가 공인하는 시험 기관의 허락을 받아야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철도 부문에서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인증 절차를 맡고 있다.
제작자 승인은 형식 승인을 받은 제품에 대해 관련 용품의 적합한 제작을 위한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인증하는 제도다.
문제는 레일 수입업체들이 두 승인을 모두 획득하게 되면 '국내 제조사만 입찰 가능하다'는 조항을 우회하게 돼 수입산 레일에 대한 제약이 전부 사라지는 상황이다.
수입업체들은 이 같은 허점을 노리면서 제조사가 아닌 구매자도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철도레일 제품의 경우 실시간 품질 관리와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제조시설이 필수적이다. 수입산 레일 사용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안전관리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철도안전법 제8조에 따르면 철도 운영자 등은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더욱이 현재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는 입찰 공고 시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에서 물품 구매 또는 제조 계약으로 공고하고 있다.
철도공단과 철도공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구매계약으로 변경된다면 국내 제조시설이 없는 수입업체들도 입찰 참여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 같은 수입산 레일의 확대 유입은 안 그래도 악화일로를 내달리고 있는 국내 철강산업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에서 철도레일을 생산하는 업체는 현대제철 포항공장이 유일하나 최근까지도 잇따른 시황 침체와 저가 수입산 범람으로 2공장이 셧다운에 들어가는 등 사실상 제 기능을 잃은지 오래다.
지난해 기준 국내 철도레일 총수요는 관수 3만4,000톤, 민수 2만4,000톤 등 총 5만8,000톤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올해 철도 부문 예산을 전년 대비 1조원 이상 대폭 삭감하면서 당분간 레일 소요량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의 현대제철 포항1공장 중기사업부 매각도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 노력에도 저가 수입산 제품의 범람으로 구조적 한계를 맞이했다는 점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실제 저가 레일 수입이 지속된다면 최악의 경우 회사는 수익성 저하로 철도레일 제작을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제조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등 관련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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