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韓 등 FTA 미체결국 철강 관세 최대 50% 상향
출처 : 이미지투데이멕시코의 철강 등 수입 관세 최대 50% 부과 정책이 예정대로 이달 시작됐다.
멕시코 정부는 29일(현지시각) 관세표(TIGIE) 일부 세번 관세율을 조정하는 법령을 공포, 관보에 게재했다. 조정된 관세율은 이달 1일부로 발효했다. 한국, 중국 등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1,400여 개 품목에 적용된다.
개정된 관세표에 따라 철강 수입 관세는 품목별로 최대 50%까지 올랐다. 열연강판, 냉연강판, 도금강판, 강관 등의 여러 세부 품목들 관세율이 3~5%에서 25~50%로 상승했다. 대표적으로 폭 600밀리미터(mm) 이상·두께 0.5mm이상 1mm이하 탄소강 냉연강판 관세율은 15%에서 50%로 상향됐다.
기존 관세감면 프로그램은 이번 개정과 무관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공포된 안은 관세율을 조정한 것으로 IMMEX 등 감면 프로그램을 다루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와 감면 프로그램은 별개라고 설명했다.
멕시코의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멕시코가 자국 제조업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수출제조산업 진흥 프로그램(IMMEX), 부문별 진흥 프로그램(PROSEC)의 혜택을 입어, 멕시코의 수입 관세 정책에도 낮은 관세율 혹은 무관세율로 철강 등 원자재를 수입해 제품을 제조할 수 있었다.
세번 별 개정된 관세율은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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