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 관세 거래 대상 삼을 수도”

미주 2026-02-05
출처 : 이미지투데이

미국의 철강 수입 관세 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미국의 통상 전문 변호사 루이스 라벨리츠는 패스트마켓과 가진 인터뷰에서 “다른 분야의 양보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철강·알루미늄 및 파생 제품 수입 관세)를 거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유럽연합(EU), 영국, 한국, 일본 등 여러 나라가 이 관세 노출을 줄이는 데 매우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행정부에는 상당한 재량 공간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EU가 디지털 부문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관한 인하 논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라벨리츠 변호사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 관세 등에 관해 내릴 판결에서 내세울 논리가 철강 관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라는 수단을 허용하는지가 주요 쟁점 중 하나인 만큼,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다시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상호 관세에 관해선 ”법원이 검토해야 할 쟁점이 여러 층으로 존재하지만, 현재 형태 그대로 온전히 유지되기는 어렵겠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내 생각엔 관세가 상당히 위태롭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철강 관세율 수준은 미국 철강 산업의 경쟁력 회복에 핵심은 아니라고 봤다. 그는 “관세를 25%에서 50%로 두 배 올린 것이 철강산업의 건전성이나 수익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낮은 관세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으로, 철강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다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 정책에도 미국 내 생산이 늘어나지 않은 품목으로 전기강판을 언급했다. 그는 “전력망 현대화는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등 앞으로 전력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릴 모든 요소들과 직결돼 있고, 전기강판이 없다면, 이 시장에서 변압기를 만들기 어렵다”며 “공급이 수요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4년 미국의 전기강판 생산은 약 12만 톤 수준으로, 총수요는 42만 톤을 훨씬 넘는다는 업계 추정치가 나온 바 있다.

그는 “미국의 철강 생산은 내수의 20~30%가량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단기간에 바뀌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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