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관 업계, 中 도금강판 AD 무력화되나?
최근 구조관 제조업계가 중국산 열간압연도금강판(HGI) 통관 이슈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산 HGI가 무관세로 통관된다면 기존 냉간압연도금강판(GI)를 사용했던 업체들의 대체재로 급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 A 철강업체와 국내 일부 구조관 업체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은 GI가 아닌 HGI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HGI로 수입할 경우 반덤핑 관세 부과를 피해갈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 때문에 다수의 구조관 업체들은 중국 A 철강업체에 HGI 수입 계약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소재 주문량이 급증하다 보니 중국 A철강업체는 당분간 계약을 받지 않겠다고 구조관 업체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수입 소재 계약을 체결한 구조관 업체들은 국내 철강사를 통해 GI를 구매하고 싶어도 원하는 물량만큼 구매하지 못하다 보니 대체재로 중국산 HGI를 매입한 것이다.
국내 냉간압연을 주로 생산하는 국내 재압연사들의 반덤핑 제소와 관련해서는 HGI를 박판으로 생산하는 중국 철강사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피해가는 방식으로 수출이 계약될 수 있는 것이다. 재압연사들은 컬러강판 등 0.5~0.1㎜의 박판 도금강판을 제외한 1.0㎜ 이상의 제품 특히 1.4㎜에서 2㎜ 중심의 구조관 제품은 반덤핑 관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에서는 철저한 생산자 조사를 통해 반덤핑 관세 여부를 확인할 것을 밝혔다.
관세청은 덤핑 대응 전담조직을 강화하고 올해 새롭게 도입한 '정기덤핑심사제' 운영 계획도 소개했다. 해당 제도는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을 4년 주기로 점검해 관세 회피 여부와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그러나 구조관 업계에서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낸 자료를 통해 AD 제품과 생산방식이 다른 부분에서 AD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중국산 GI에 대해 최대 33.67%의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6월 12일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고시를 통해 오는 10일 11일까지 4개월간 잠정 반덤핑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잠정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업체별로 차등 적용된다. 중국 바오터우강철연합(Inner Mongolia Baotou Steel Union)은 22.34%, 수강징탕(Shougang Jingtang United Iron & Steel)은 26.28%, 윈스톤디벨롭먼트(Winstone Development)는 33.67%가 적용된다. 기타 공급자는 25.75%의 관세율을 부과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수입이 우회적으로 지속될 경우 기존 냉간압연도금제품과 실제 시장에서 같은 제품으로 인식되는 HGI제품이 최종 판정에서는 인정될 수 있을지 관련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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