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협회, 모듈러주택 활성화 위한 주택법 개정 추진…법안 발의에 기여
한국철강협회(회장 장인화)가 모듈러 산업의 육성을 위한 주택법 개정을 추진한다. 협회는 철강재 신규 수요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모듈러주택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의원 입법으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법안 발의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협회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발주한 전문 연구 과제 내용이 법안 토대에 반영되도록 힘썼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 주요 내용에는 모듈러주택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성능・품질 기준 및 공장제작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기존에는 명확한 법적 정의와 인증제도가 부재하여 사업 추진과 품질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법안을 재정비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장에서 제작 후 현장에서 설치하는 모듈러주택의 특성을 고려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제작 단계에서부터 품질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모듈러 주택의 안전성과 시공 품질을 높이고,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모듈러 공법은 상・하부 모듈 유닛을 연결할 때 슬라브 및 상판 두께가 일반 RC공법에 비해 두꺼워지고, 도로 운송을 위한 모듈러 사이즈에도 한계가 있다. 때문에 기존 규제하에서는 동일 면적 확보 시 구조적 제약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선 합리적 수준의 용적률・건폐율 상향과 높이 제한 완화 근거를 마련했다. 협회와 업계는 개정안 통과 시 설계 유연성을 확보하고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경기 고양시을) 의원은 “모듈러주택은 표준화된 건축 모듈을 공장에서 70% 이상 제작하고 현장에서 설치·조립하는 건축 공법으로, 균일한 품질 유지 및 대량생산을 통한 건축비 절감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모듈러주택의 건설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발의로 모듈러산업의 성장 기반이 한층 강화되고, 특히 철강구조 기반의 모듈러 기술이 활성화되면 철강재의 고부가가치 활용과 신규 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며 “또한, 공기 단축과 품질 확보를 강점으로 하는 모듈러주택이 활성화될 경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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