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안전보건공단, 철강업 화재·폭발 예방안전수칙 리플렛 배포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철강업 화재·폭발 사고 예방안전수칙’ 리플렛을 최신화하여 배포했다.
이번 리플렛 내용에는 지난해 및 올해 발생한 철강업 화재·폭발 사고 사례와 함께, 관련 사고예방 안전수칙과 예방 자율점검표를 포함시켰다.
철강업의 화재·폭발 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으로는 고열물(高熱物/녹아 있는 쇳물, 철, 금속, 원재료 등) 위험성에 대한 근로자 교육실시, 방열복 등 적절한 보호구 착용 후 작업, 작업 전 용광로 등 고열물 취급 설비 철저 점검, 고열물과 취급설비에 물 또는 가연성 물질 차단 조치 등을 강조했다.
특히 철광석, 금속 등을 녹인 용융고열물은 가연성 물질이나 물과 만나면 폭발하여 비산(흩날림)하게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를 위한 예방점검표에선 '작업 시 준비사항', '취급 설비의 확인사항', '비상 시 대비사항' 등 6가지 점검항목을 확인할 것을 권했다.
첨부파일 : 철강업 화재폭발 사고예방 핵심 안전수칙(리플렛).pdf

이야드 고객센터
신스틸 이야드
경기 시흥시 마유로20번길 97
경기 시흥시 마유로20번길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