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환율 적용 기준 두고 영풍·MBK와 입장 차

고려아연이 지난 26일 진행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고려아연은 이번 유상증자가 이사회 결의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신주 발행가액과 발행총액, 할인율은 이사회가 12월 15일 결의하면서 달러(USD) 기준으로 확정됐으며 이후 환율 변동 등과 무관하게 납입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할인율은 관련 법규에 따른 기준주가와 이사회에서 정한 발행가액 사이에서 산정됐으며 사후적으로 변동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일부에서 제기되는 신주 발행가액 변동 주장이 사실 왜곡에 기반한 것이며 시장 혼선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번 신주발행이 미국 제련소 건설 등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경제안보 협력과 관련돼 있으며 일부 세력이 이를 무산시키려는 배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이러한 협력 관계를 흔들림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영풍·MBK 파트너스는 이번 유상증자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영풍 측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사회 결의일 기준으로 미화 1,939,998,782.23달러 상당액을 신주발행 총액으로 결의했으나, 실제 납입일인 12월 26일의 환율을 적용하면 주당 발행금액이 법정 하한선인 1,286,808.3원보다 낮은 1,282,319원으로 계산됐다. 이는 이사회 결의와 실제 납입 금액 간 차이가 발생한 것이며, 기존 주주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영풍 측은 이번 신주발행이 자본시장법상 발행가액 제한(기준주가 대비 최대 10% 할인)을 위반할 수 있어, 법적 원천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고려아연이 조속히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의 핵심은 신주 발행 절차와 환율 적용 방식이다. 고려아연은 이사회 결의와 계약상 달러 기준으로 신주발행을 확정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영풍 측은 실제 납입 시 적용된 원화 환율 기준으로 법정 하한선 미달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양측 모두 법적·절차적 근거를 제시하며 각자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사안은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신주발행과 관련된 절차 및 공시 기준, 기존 주주 권익 보호 문제 등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야드 고객센터
경기 시흥시 마유로20번길 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