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철강 수입에 세이프가드 발동
인도 재무부는 특정 철강 수입품에 대해 3년 간 11~12%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중국산 저가 수입품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결정됐다.이번 결정에 따라 관세는 첫해에 12%, 둘째 해에 11.5%, 셋째 해에 11%의 세율로 적용된다. 일부 개발도상국산 수입품은 면제되지만 중국, 베트남, 네팔산 수입품에는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스테인리스강과 같은 특수강 제품에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인도 연방 철강부는 이러한 조치가 저가 수입품과 불량품으로 인한 국내 철강 산업의 악영향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인도 정부는 지난 4월 이미 200일간 12%의 임시 수입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무역구제총국은 또한 최근 수입량이 “갑작스럽고 급격하며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하여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3년간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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