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타타스틸 등 28개사 가격 담합 잠정 결론
출처 : 이미지투데이인도 규제 당국이 타타스틸, JSW스틸 등 주요 제조사들이 가격 담합 행위를 했다는 판단을 지난해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론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확정 시 회사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인도 반독점 규제 기관 경쟁위원회(CCI)는 자국 주요 철강사 타타스틸, JSW스틸, SAIL 등 모두 28개사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가격 담합 행위를 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지난해 10월 비공개 결정문을 통해 내렸다고 6일(현지시각) 로이터는 단독 보도했다.
T.V. 나렌드란 타타스틸 최고경영자(CEO), 사잔 진달 JSW그룹 회장 등 각 사 경영진 56명이 책임 당사자로 지목됐다.
최종 결론이 언제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중대한 사건의 경우, 위원회의 최종 결정까지는 조사국의 초기 보고서 제출 이후에도 수 개월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위법 행위가 있었던 연도마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상한은 회사 이익(profit)의 최대 3배와 매출의 최대 10% 가운데 더 큰 금액이다. 한 인도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번 행위에 책임이 있는 개인에겐 3개년 연평균 소득의 최대 10%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타타스틸의 지난 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매출과 순이익은 별도 제무재표 기준 각각 약 1조3,251억(21조 원), 1,397억 루피, JSW스틸의 경우 1조2,770억, 584억 루피인 것으로 알려졌다.
CCI의 조사는 2021년 건설업체들이 9개 회사가 담합해 철강 공급을 제한하고 가격을 인상했다고 주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사안을 반독점 문제로 규정했고, 재판부는 CCI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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