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韓 송유관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발표 

무역·통상 2026-01-05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송유관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사기간은 지난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수입된 제품이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한국산 송유관이 미국 내에서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한국업체들에 0.00%의 덤핑 마진율을 최종 판정했다. 

미국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율을 산정할 때 수출기업이 자국에서 판매하는 정상가격(normal value)과 대미 수출가격의 차이를 계산한다. PMS는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 상황 때문에 조사 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고 상무부 재량으로 결정한다.

PMS의 경우 한국산 열연강판(HR)에 대한 정부 보조금과 중국산 수입으로 인한 가격왜곡 ▲국내 원자재 제조사와 강관 제조사 사이의 전략적 제휴 ▲한국의 전기요금 왜곡 등을 이유로 삼았다.국내 강관업계는 중국산 원자재 수입에 따른 과잉이 중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미 상무부는 여전히 중국산 원자재 수입으로 인한 가격 왜곡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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