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한국産 각관에 대한 반덤핑 일몰재심 최종판정 결과 발표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각관(Light-Walled Rectangular Pipe andTube)에 대한 반덤핑 긴급일몰재심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각관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취하할 경우 덤핑이 지속 또는 재발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반덤핑률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강관사에 최대 30.66% 반덤핑을 부과를 유지하게 됐다.
미국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율을 산정할 때 수출기업이 자국에서 판매하는 정상가격(normal value)과 대미 수출가격의 차이를 계산한다. PMS는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 상황 때문에 조사 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고 상무부 재량으로 결정한다.
PMS의 경우 한국산 열연강판(HR)에 대한 정부 보조금과 중국산 수입으로 인한 가격왜곡 ▲국내 원자재 제조사와 강관 제조사 사이의 전략적 제휴 ▲한국의 전기요금 왜곡 등을 이유로 삼았다.국내 강관업계는 중국산 원자재 수입에 따른 과잉이 중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미 상무부는 여전히 중국산 원자재 수입으로 인한 가격 왜곡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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