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성 칼럼 -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라!

컬럼(기고) 2026-02-09

‘K-스틸법’ 시행령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높다. K-스틸법은 지난해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실행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했다. 또 국무총리 직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법은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사업화·사용 확대 및 설비 도입, 저탄소 철강 인증과 제품 우선 구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철강사업 재편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한 축소, 조세 감면 및 고용 유지 지원금 등도 담았다. 저탄소 철강지구 지정 등 인프라 확충 및 세제 지원, 부적합 철강재 수입·유통 규제 강화,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강화, 인력 양성 및 확보 등도 담겼다. 업계는 이 법이 죽어가는 철강산업에 산소 호흡기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우리 업계는 그동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철강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최악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K-스틸법 국회 통과를 학수고대(鶴首苦待)했고,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며 한시름 놓았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었지만, 그 법의 구체적 시행 계획은 정부가 마련한다.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헌법에서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지만, 법규 명령은 정부 권한이다.  공은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간 것이다. 그 책임도 막중해졌다.K-스틸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행령이 중요하다. 법이 제정되어도 실제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없다면 입법 취지는 무색해진다. 특히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기업 발목을 잡아서도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만약 정부가 현장 의견 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시행령을 마련한다면 그 효과가 어떨지 짐작이 갈 것이다. 이 법은 철강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됐다. 본래 취지가 흠집이 나지 않도록 시행령 마련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다.벼랑 끝으로 몰렸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간절함으로 다가온다. 시행령에 의견을 담기 위한 목소리다. 사지로 몰린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아우성처럼 들린다.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의견이기도 하다. 이 의견을 무시하고 시행령을 만든다면 국민적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경상북도가 지난달 26일 동부청사에서 시행한 간담회 내용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간담회에서 경북도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에 반영할 6대 핵심 건의 사항을 도출했다. 정부가 결정해야 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다.간담회 6대 건의 사항은 ▲철강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저탄소 전환 지원 강화 ▲저탄소 철강특구 우선 지정 ▲철강특위 지자체·업계 참여 보장 ▲위기지역 패키지 지원 ▲인허가·규제 특례 확대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철강 전용 요금제 특례 마련, 수소환원제철·전기로 등 저탄소 설비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 구체화, 포항·광양·당진 등 주요 철강 도시의 특구 우선 지정 및 CCUS·수소 공급망 연계 확대 등이다. 경북도는 이 건의 사항이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K-스틸법은 철강산업을 단순한 제조 기반이 아닌 국가 전략산업으로 끌어올리는 계기를 만들고자 입법됐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공급망 안정화와 기술 혁신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한국 철강은 세계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한국 철강산업의 새로운 엔진이 되고 국가 경쟁력의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오롯이 받아들여야 한다. 제도적 안전망이자 산업 혁신의 추진 엔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 그렇다.시행령이 마련되면 기업과 정부가 친환경·디지털 전환 투자에 동참하는 구조가 된다. 대규모 설비 전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수출 기업에는 글로벌 보호무역에 대응하는 굳건한 협력체계가 생긴다. K-스틸법 목표 중 하나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이다. 이 법이 든든한 토대가 된다면 ‘K-Steel’ 브랜드가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을 날이 머지않았다. 무엇보다 정부의 흠결 없는 시행령 마련이 우선 되어야 가능하다. 시행령은 6월 17일 발표된다. 철강산업의 재도약 불씨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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