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영국 TRQ 반영 수출입공고 개정…철강 수출 승인체계 전면 손질
유럽연합(EU)과 영국의 철강 수입관리 제도 변경에 맞춰 우리 정부가 철강 수출 관리체계를 손질한다. 기존 세이프가드가 종료되고 관세할당(TRQ)이 시행되면서 관련 품목을 수출입공고에 반영하고, 수출승인 대상도 새롭게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8일 '수출입공고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EU와 영국이 지난 7월 1일부터 기존 세이프가드를 대신하는 TRQ를 도입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정부는 대한민국에 배정된 관세할당 물량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수출제한품목과 수출요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철강 수출 승인체계에 영국이 본격 포함되면서 국내 철강사의 수출 행정도 함께 달라지게 된다.
AI 생성 이미지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한국철강협회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수출승인 대상 국가가 확대된 점이다. 개정안에는 열연강판, 냉연강판, 용융아연도금강판, 컬러강판, 형강, 강관 등 주요 철강제품의 수출요령에서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돼 있던 내용을 상당수 '미국·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변경했다.
열연강판(HS 7208)의 경우 미국과 EU에 더해 영국 수출도 한국철강협회를 통한 승인 대상에 포함됐다. 냉연강판(7209), 용융아연도금강판 등 도금강판(7210), 협폭 냉연·도금강판(7211·7212), 형강(7216), 각종 합금강 평판제품(7225·7226), 강관류(7305·7306) 등도 동일한 방식으로 수출요령이 변경된다.
이는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철강 수입관리 체계를 운영하면서도 이번에 EU와 유사한 방식의 TRQ 제도를 도입한 데 따른 대응이다. 앞으로 한국 기업은 영국으로 철강을 수출할 때도 TRQ 운영에 맞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철강업계 입장에서는 제도 변화보다 물량 관리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TRQ는 일정 물량까지는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결국 국가별 할당물량 안에서 수출이 이뤄져야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국내 수출관리 제도와 EU·영국의 TRQ 운영체계를 일치시키게 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할당물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승인 절차도 일원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수출 현장에서는 국가별 할당물량 소진 속도가 더욱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EU와 영국의 TRQ는 품목별·국가별 쿼터가 운영되는 만큼 분기별 물량 배정과 소진 현황에 따라 수출 시기와 물량 조절이 불가피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뒤 수출입공고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의견 제출 기한은 8월 중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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