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기업부터, 한국은 가격부터”…판재류 반덤핑 조사 차이점은?

무역·통상 2026-07-29

한국과 일본이 판재류 반덤핑 조사에서 서로 다른 조사 체계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중국산과 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 이후 가격약속(MIP)을 운영하며 덤핑률 산정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일본은 가격 산정에 앞서 기업이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지부터 확인하는 절차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 1분기 중국산과 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이후 중국 철강협회 회원사와 일본 주요 철강사들이 제안한 가격약속(MIP)을 수락하면서 일정 가격 이하의 저가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는 생산량과 판매량, 제조원가, 국내 판매가격, 한국 수출가격 등 덤핑률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는다. 이를 토대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해 덤핑 여부와 덤핑률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일본도 생산량과 판매량, 제조원가, 가격 등 기본적인 조사 항목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다만 일본은 여기에 기업별 시장경제지위(MET) 심사를 별도로 운영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 같은 절차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시장경제국(MES)으로 인정받지 못한 국가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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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지위는 특정 국가의 가격과 임금, 원재료 가격 등이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보다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경제체제를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개념이다. 시장경제국으로 인정되면 해당 국가의 가격과 원가를 정상가격 산정에 활용할 수 있지만, 비시장경제국으로 판단되면 제3국의 가격이나 생산원가를 활용해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일본은 국가 단위의 시장경제 여부와 별도로 개별 기업에 대해서도 시장경제지위(MET)를 심사한다. 개별 기업이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원리에 따라 경영된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업이 제출한 가격과 원가 자료를 활용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3국의 가격이나 생산원가를 적용해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본지가 확보한 일본 재무성의 중국산 열연강판과 냉연강판 반덤핑 조사 자료를 보면 일본은 두 조사 모두 동일한 MET 심사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기업이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지를 먼저 판단한 뒤 정상가격 산정 방식을 결정하는 구조다.

조사 항목도 폭넓다. 가격과 생산, 판매, 투자뿐 아니라 정부 산업정책의 영향, 원재료 공급업체의 소유 구조, 정부 출자 여부, 정부 관계자의 이사회 참여 여부, 노사관계, 회계 처리까지 함께 확인한다.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이 운영됐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다.

시장경제기업으로 인정되면 해당 기업이 제출한 가격과 원가 자료를 활용해 정상가격을 산정한다. 반면 이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자료 제출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국 내 가격 대신 경제발전 수준이 유사한 제3국의 가격이나 생산원가를 활용해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가 단위의 시장경제지위와 별개로 개별 기업의 경영 방식까지 검증해 정상가격 산정 방식을 결정하는 절차다. 이번 자료는 일본이 중국산 열연강판과 냉연강판 조사 모두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보여준다. 정부 산업정책부터 원재료 공급망, 노사관계, 회계 처리까지 같은 기준으로 검증한 뒤 시장경제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일 양국 모두 가격과 원가 자료를 토대로 반덤핑 여부를 조사한다는 점은 같다”라며 “다만 우리나라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덤핑률을 산정하는 데 무게를 두는 반면, 일본은 기업의 시장경제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 정상가격 산정 방식까지 달리 적용한다는 점에서 조사 체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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