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스크랩 수입 난항···환경청의 모호한 검수 기준
국내 구리 정광 수입이 해외 광산의 생산 차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체 원료인 구리스크랩마저 수입 통관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며 산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환경부 산하 지방 유역청의 자의적인 검수 기준이 반복적으로 통관을 가로막으며 산업계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최근 4월 21일, 아프리카 콩고에서 수입된 구리스크랩(일명 버찌클립, 25톤, 약 21만 달러 규모)이 환경부 협업검사센터의 육안검수에서 통관이 불허됐다. 이후 일주일 가량 항구에 발이 묶인 이 구리스크랩 물량은 결국 인도로 재판매되는 수순을 밟게 되었다. 정식 공문을 통해 여러 번 해당 스크랩의 통관을 요청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환경청의 강화된 수입검사 기준 및 불명확한 허용 기준>
환경부와 지방유역청은 최근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며, 동스크랩의 수입 승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검수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향후에도 구리스크랩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불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환경청의 현재 검수 기준이 선진국보다도 더 엄격하고 불명확하여 기업들이 필요한 원료를 제때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구리스크랩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8% 감소했으며, 해외 광산 생산 차질로 인해 구리 정광 수급도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외 스크랩 자원 확보마저 막히고 있다.
세관은 육안 검사 등 기준이 모호한 절차를 통해 구리스크랩을 폐기물로 간주하고 통관을 불허하고 있다. 현재의 체계는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경향이 있어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문제는 동일한 스크랩이 일본에서는 통관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허용기준치 또한 명확하지 않으며, 이는 산업계 전반에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들어오는 구리스크랩이 육안상 다소 지저분하다고 ‘쓰레기’ 취급을 받는 현실이다. 구리스크랩을 처리하는 데 있어 유럽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은 더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와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만 불허···산업계 피해>
가까운 일본이나 그 외 국가에서는 문제없이 통관되는 구리스크랩이 엄격한 기준에 의해 한국에서만 수입이 거부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기업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일본이 통관을 허가한 물품을 우리나라가 불허하는 이 상황은 비효율적이고 비산업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리스크랩과 같은 중요한 자원은 국가 경제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검수 기준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 측이 공식 공문을 통해 통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수 담당 공무원의 아집으로 인한 반산업적 판단으로 원료가 수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 기업은 현재 구리스크랩이 폐기물로 분류되어 통관 지연이 발생되는 것에 재검토를 요청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에서 정의하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혔다. 지난 27일에도 LS MnM측의 원료 담당자가 통관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장 직송 입회 검사까지 제안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국내 산업계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기업들이 자원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결국 해외로 원료를 재판매하는 일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다.
세관 측은 “폐기물로 신고하고 수입하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번 폐기물로 신고하여 수입하게 되면, 해당 품목은 이후에도 폐기물로 간주 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자원의 순환 활용 가능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기업들의 의견이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정책 담당 부서와 통관 검수 실무 부서 간의 시각 차이가 너무 크다”며 “지금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구리 정련업계 전체가 일본이나 중국 등 해외 시장에 주도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업계는 ‘깨끗한 스크랩’이라는 모호한 기준 대신, 명확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근거한 객관적인 검수 절차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수입업체 또는 사용업체의 입회 아래 공장 반입 후 샘플링 검사 등의 현실적인 대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 정책과 현장의 불일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는 순환자원 품목 지정을 확대하여 국내 자원순환 산업의 규모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재활용을 통해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고,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폐기물 감소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정책이 원활하게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자원 순환 품목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하지만, 실제 행정 절차는 이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규제와 행정의 복잡성은 기업들이 자원을 재활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자원순환 산업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 현장에서 기업들은 자원 수급에 있어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적인 장애물을 겪고 있으며, 이는 자원순환 산업의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수입이 불허된 자원이 해외로는 통관되어 재활용되거나 활용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면서, 해외 국가들이 해당 자원을 재활용하여 이득을 보고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반사이익으로 ‘다른 나라만 좋은 일 시키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자원이 국내에서 제대로 순환되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서만 활용되는 상황은 정책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최근 트럼프의 관세 전쟁, 글로벌 경기침체, 중국의 수출 통제 등은 국내 기업들의 원료 수급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원자재의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생산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
검수 공무원들이 자원 수입에 대해 지나치게 원칙을 고수하며 규제를 과도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법적 기준을 준수하려는 의도로 자원의 수입을 제한하지만, 이러한 원칙론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기업들이 자원을 안정적으로 수입하지 못하면,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결국 국내 경제와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원 수급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더 유연한 규제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산업계 전반의 설명이다.
국내 1분기 구리스크랩 수입이 지난해 대비 8.8% 감소한 가운데, 구리 정광의 부족과 함께 구리스크랩의 수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구리스크랩의 불법 유출 문제도 심각하다. 일본은 통관이 허가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자원의 수입이 거부되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정확한 정책 안내와 지방유역청의 검수 기준이 유연하고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한다.
환경부가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보다 합리적이고 유연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의 검수 기준은 한국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오히려 해외로 자원이 유출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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