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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C, 中 스테인리스강 무계목강관에 덤핑관세 ‘15.5%’ 부과

유럽 · CIS 2025-05-08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상설 규제 기관인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가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무계목강관에 대한 반덤핑 일몰조사 최종 판결을 내렸다. 위원회는 덤핑 제재가 종료되면 지역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달, EEC는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무계목강관에 대한 반덤핑 1차 일몰 조사 최종판결로 반덤핑관세 15.5%를 5년간 일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8년 시작되어 2020년 최종판결된 원심에서도 15.5%가 부과된 바 있다. 

EEC는 중국산 원심이 올해 1월 31일부로 종료되자 유효기간을 9월 24일까지 연장하고 일몰 조사에 나섰다. 이번 제재 연장으로 중국산 스테인리스 무계목강관 등이 중국산 스테인리스 강관류가 유라시아 지역에 광범위한 덤핑 행위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유라시아경제연합에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몰도바와 우즈베키스탄, 쿠바 등이 옵서버로 수년간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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