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한국産 유정용강관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무역·통상 2025-06-04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워싱턴무역지부에 따르면 한국 강관사인 세아제강과 현대제철(현 현대스틸파이프), 넥스틸 등 주요 한국 철강업체들의 유정용강관 수출에 대해 모두 0.00%의 덤핑 마진이 적용됐다.

이번 결정은 2013년 미국 내 철강업계가 한국 등 주요 수출국을 상대로 반덤핑 제소를 제기한 이후, 약 10여년 만에 이뤄진 판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US스틸 등 9개 미국 철강회사는 지난 2013년 '한국 철강업체들이 값싸게 유정용 강관 제품을 수출하는 바람에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바 있다. 미국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율을 산정할 때 수출기업이 자국에서 판매하는 정상가격(normal value)과 대미 수출가격의 차이를 계산한다. PMS는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 상황 때문에 조사 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고 상무부 재량으로 결정한다.

PMS의 경우 한국산 열연강판(HR)에 대한 정부 보조금과 중국산 수입으로 인한 가격왜곡 ▲국내 원자재 제조사와 강관 제조사 사이의 전략적 제휴 ▲한국의 전기요금 왜곡 등을 이유로 삼았다.국내 강관업계는 중국산 원자재 수입에 따른 과잉이 중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미 상무부는 여전히 중국산 원자재 수입으로 인한 가격 왜곡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pms #수출국 #특별 #시장 #상황 #때문 #조사 #대상 #기업 #제출 #자료만 #정상가격 #산정할 #상무부 #재량
← 이전 뉴스 다음 뉴스 →

이야드 고객센터

location_on
신스틸 이야드
경기 시흥시 마유로20번길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