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등 수출통제 강화에 위반 처분 70%↑…전략광물 관리 범위 확대
출처_이미지투데이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전략광물 및 핵심 자원 수출통제 조치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상반기 관련 행정 처분이 전년 대비 7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무역안보관리원이 발간한 ‘중국 수출통제 메커니즘 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중국 각급 해관이 공개한 수출통제 관련 행정 처분은 총 7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46건과 비교하면 71.7% 증가한 수치다.
중국은 2020년 수출통제법 제정 이후 2024년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를 마련하며 수출통제 품목 체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등 무역 제재에 대응해 희토류 5종의 대미 수출을 통제하고 이후 사마륨, 디스프로슘 등 희토류를 추가로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했다. 해외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자국 희토류가 0.1% 이상 포함될 경우 수출 허가제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10월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1년 유예됐다.
행정 처분 유형별로 보면 ‘이중용도 물자’ 관련 사건이 52건으로 전체의 65.8%를 차지했으며, 군수품 관련 사건은 12건(27.8%), 기타 수출입 제한·금지 물품 사건은 5건(6.3%)이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이중용도 물자 관련 사건은 73%, 군수품 사건은 120%, 기타 사건은 67% 각각 증가했다. 적발 품목 중에서는 흑연 및 관련 제품이 전체 사례의 29%로 가장 많았으며 드론, 통제 화학물질, 핵심광물, 희소금속, 영구자석 소재 등의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중국 정부는 허가증 미제출, 상품 허위 신고, 허가증 미제출 겸용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비스무트·안티모니 등 화물의 통관 대리인에게도 화물 성격 확인 의무를 적용하는 등 비교적 꼼꼼한 실무 집행을 이어가고 있다. 수출통제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지난해 상반기 위반 가액 대비 과태료율은 평균 106%로, 전년 동기 25%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2분기 과태료율은 178%로 급등했다.
중국은 올해 초 은을 수출 허가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수출통제 범위를 확대했다. 은은 전자기 회로, 배터리, 태양광 패널, 의료기기 등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며 중국은 세계 최대 생산국 중 하나다. 다만 산업통상부는 이번 조치가 이중용도 수출통제가 아닌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관리 조치이므로 국내 산업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수출통제가 핵심 광물과 범용 기술을 기반으로 상대국 정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억제 수단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이 같은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을 가속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배터리 수출 과정에서 염화티오닐 관련 품목 적발이 증가하는 등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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