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한국산 도금강판 반덤핑 ‘0%’…상계관세는 유지
미국 상무부(DOC)가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전면 무혐의를 내렸다. 다만 상계관세에 대해서는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보조금이 있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미 상무부는 1월 6일(현지시간) 한국산 도금강판(CORE)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반덤핑 조사 대상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다 .
이번 예비판정에서 미 상무부는 한국산 도금강판이 미국 시장에서 정상가격보다 낮게 판매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KG스틸, 세아씨엠·세아제강 등 주요 업체 전반에 대해 덤핑마진율을 0.00%로 산정했다. 동국씨엠은 이번 재심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상계관세와 관련해서는 한국산 도금강판 생산·수출 과정에서 상계 가능한 보조금이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에는 1.28%, 포스코·포스코강판·포스코인터내셔널·포스코스틸리온에는 2.39%, 세아씨엠과 세아제강에도 2.39%의 상계관세율이 예비 산정됐다. KG스틸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4.11%의 보조금율이 적용됐다
이번 판정은 연례재심 예비결과로, 최종 관세율은 향후 미 상무부의 최종판정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철강업계에서는 반덤핑 무혐의 판단이 유지된 점에 의미를 두면서도, 상계관세 부담이 남아 있는 만큼 대미 수출 여건의 완전한 해소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반덤핑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상계관세가 유지되는 구조에서는 수출 채산성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라며 “최종 결과와 함께 미국 내 수요 흐름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철강금속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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