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CBAM 적용 하류 제품 원안의 약 3배

유럽 · CIS 2026-06-22
출처 : 이미지투데이

EU 이사회가 CBAM 대상 품목을 위원회안보다 더욱 늘린 안을 공식 입장으로 정했다.

유럽연합(EU) 이사회가 공개한 합의안에 따르면, 이사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적용을 받는 하류 제품 목록에 와이어, 스프링, 기계, 엔진, 전기기계·장비, 자동차 부품 등에서 CN코드 기준 199개 품목을 추가했다. 금속관침, 신경자극 장치 등 의료기기 3개 품목은 제외했다.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목록을 거의 세 배 수준으로 확대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위원회는 CBAM 적용 범위를 철강, 알루미늄 집약 하류 제품으로 확대하는 CBAM 규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전선, 기계, 화물차, 자동차 부품 등 CN코드 114개를 제시한 바 있다.

또 이사회는 2028년 1월 1일부터 위원회가 최소 매년 한 차례, CBAM 적용 대상으로 고려할 만한 하류 제품들을 택해 의회와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CBAM 적용을 일시적으로 제외하는 조건도 구체화했다. CBAM 부담을 뺀 평균 수입가격이 직전 10년 평균보다 50% 넘게 높은 상태가 최소 6개월 이어져야 한다. 원안은 단지 “심각하고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가격에 영향이 생기고, 그 결과 EU 내부 시장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이사회는 하류 제품 CBAM 적용 시작 시점에 대해서는 위원회와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원안이 제안한 시점은 2028년 1월1일이다.

한편, 이사회 입장이 채택된 만큼 CBAM 규정 개정을 위한 협상은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입법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양측 모두의 승인이 있어야한다. 이번 안을 다룰 유럽의회 본회의 날짜는 9월 14일로 잠정 예정돼 있다.

이사회측은 “합의된 이사회 입장은 CBAM 체계를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첫 단계”라며 “이사회 의장국과 유럽의회 간 협상은 유럽의회가 자체 입장을 채택한 뒤 가능한 한 빨리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양측은 연내 합의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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