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산업현장 안전에 미래 달렸다 – 지게차가 넘어뜨린 구조물 사이에 끼임
본지는 국내 철강·금속업계의 안전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획 연재 시리즈를 게재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업으로 매주 철강·금속업계 현장에 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대안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소개할 재해 사례는 ‘지게차가 넘어뜨린 구조물 사이에 끼임’ 건이다. 해당 사고는 지난 2015년 12월 경기도 평택시 소재 철구조물 제작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이날, 피재자는 압력용기 받침대인 새들(saddle/안장 모양의 받침대) 사이에서 핸드그라인더로 사상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때 동료 작업자가 지게차로 다른 새들을 들어 올리다 포크 끝부분으로 새들을 건드렸고, 새들이 피재자 쪽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피재자가 새들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해당 사고가 무게 약 3톤의 새들을 세워 둔 상태에서 근로자가 그 사이에 진입해 작업하던 중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동료 근로자가 지게차로 옆에 있던 새들을 운반하다 이를 잘못 건드려 새들이 넘어진 것이다. 특히 지게차 작업 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이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당 지게차를 무자격자가 운전한 점, 포크를 제작 당시보다 1,200㎜ 길게 개조해 사용한 점도 사고의 배경으로 지적됐다.
공단은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 시 운반 중인 화물에 접촉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해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계획에 따라 작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단은 지게차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가 운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게차는 제조자가 제공하는 제품설명서에서 정한 포크 길이 등의 기준을 준수해 안전하게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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