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반덤핑관세 비켜간 ‘중국산 내마모·고장력 후판’…특수강종은 예외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열연 후판에 대해 최대 34.1%의 덤핑방지관세를 최종 건의한 가운데 내마모강·고장력강 후판 등 일부 특수강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내 생산 공백과 특수 수요 여건이 반영된 결과다.
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 최종 판정에서 중국산 탄소강·합금강 열연 후판의 덤핑 사실을 인정하고, 9개 수출자의 가격약속을 수락했다. 이외 공급자에는 34.1%의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수요업계가 공급난을 호소한 특수강종 일부는 예외로 분류됐다.
중국산 열연 후판 최종판정 의결서에 따르면 제외 품목에는 중국 표준 NM400·NM500(내마모강)과 유럽 표준 S890Q·S960QL(고장력강)이 포함됐다. 모두 인장강도 980MPa 이상을 요구하는 건설기계·특수목적 차량용 소재다. 해당 강종은 두께·폭·성분·저온 충격시험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등은 공청회에서 “국내산은 품질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최소 2년 이상의 추가 개발이 필요하다”며 수입 의존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또 최소 주문량(MOQ) 조건에 따른 소로트(lot) 부담과 납기 불확정성으로 사업 운영이 불안정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건설기계 등 수요업계는 “중국산 요청 물량은 전체 수입의 0.5%에도 못 미쳐 시장 교란 여지는 없다”며 예외 인정을 요구했고,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조치로 일반 후판은 가격 정상화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반면 건설기계 등 특수 수요산업은 수입 의존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덤핑 규제가 시장 방어에는 도움이 되지만, 특수강종은 여전히 수입 없이는 조달이 어려운 구조”라며 “국내 기술개발과 인증 확보가 과제로 남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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