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회덤핑 칼날 더 날카로워진다…무역위, 세부운영규정 손질 착수
무역위원회가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둘러싼 조사·판정 절차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우회덤핑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심판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향후 반덤핑 사건의 조사 강도가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무역위원회는 12월 4일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무역위원회가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둘러싼 조사·판정 절차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철강금속신문DB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우회덤핑 조사 개시 기준 강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역위는 우회덤핑 조사 여부를 판단할 때 기존 자료 외에 제3국의 생산·수출입 통계를 추가 고려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는 국내로 들어오는 우회 경로를 정밀하게 추적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업계 관계자는 “제3국 경유 조립·가공 방식을 활용한 우회덤핑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공식 조사 단계에서 아예 통계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면 과거보다 엄격한 판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38조에서는 공급국 원재료·부품 비중을 ‘가치(Value)’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현장에서 적용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부분이다.
실제 업계에서도 “자료 제출과 판단 기준이 명확해지면 기업 대응이 한층 체계화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개정안 제39조에는 우회덤핑 방지관세 부과 대상 공급자 범위를 무역위원회가 지정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우회 구조가 적발된 경우, 적용 대상을 명확히 특정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한편 이번 개정 고시는 2026년 1월 1일 시행되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과도 맞물려 있다. 특히 우회덤핑 관련 조항은 최근 국내 열연·후판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제3국 경유 조달’ 논란과 직결돼 있어 업계의 관심이 높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반덤핑 조치 이후에도 보세창고 기반 조달과 제3국 경유 구조가 시장 경쟁력을 좌우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은 제도적 공백을 줄이려는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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