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한국산 철못 반덤핑관세 최종 결과 발표
미국 상무부(DOC)는 6월 23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한국산 철못에 대한 반덤핑관세 행정재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연방관보에 따르면 한국의 철못 수출업체들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의 심사 기간 동안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재심에서는 한국선재와 제일선재가 개별 조사 대상이었으며, 최종 덤핑 마진은 한국선재 0.61%, 제일선재 1.76%로 산정됐다. 이는 올해 1월 발표된 예비판정 결과와 동일한 수준이다.
개별 조사 대상이 아닌 비선정 기업에 대해서는 두 업체의 가중 평균을 반영한 1.13%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대상 기업은 대진철강과 한미스태플, 네일테크, 코람, 피스 인더스트리즈 등 5개사이다.
한국산 철못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지난 2014년 미국 철강업계의 재소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미국 상무부는 매년 행정재심을 통해 업체별 반덤핑 마진을 재산정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1월 2일 상무부가 예비 결과를 발표하고, 이번에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최종 결과를 토대로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에 최종 정산관세를 통보할 예정이며, 향후 수입 물량에 대해서도 동일한 비율의 현금예치금(Cash Deposit) 요건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한국선재는 0.61%, 제일선재는 1.76%, 비선정 기업은 1.13%의 현금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번 재심 대상이 아닌 기존 조사 업체들은 직전 재심에서 확정된 세율을 계속 적용받는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선재의 디미니스(De Minimis, 소액면세재도) 적용 여부가 관심사였다. 미국의 경우 반덤핑 관세 부과 시 덤핑마진이 0.5% 미만일 경우 사실상 무관세에 해당하는 디미니스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선재의 최종 덤핑마진은 0.61%로 기준치를 소폭 상회하여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한편 별도 업체별 세율이 없는 기타 한국산 철못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올 아더스(All Others)’ 세율인 11.80%가 유지된다. 단 조사 대상인 126개 기업 중 위 기업들을 제외한 119개사의 경우 수입 실적이 없어 이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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