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韓 대구경강관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 발표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대구경강관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 및 일부 기업에 대한 반덤핑 재심 철회를 발표했다. 이번 심사기간은 지난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다.
워싱턴무역지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대구경강관이 미국 내에서 정상가격보다 낮게 판매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세아제강과 현대스틸파이프에 0% 반덤핑 관세를 매겼다. 조사 대상 외 6개 기업에는 0.8%의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율을 산정할 때 수출기업이 자국에서 판매하는 정상가격(normal value)과 대미 수출가격의 차이를 계산한다. PMS는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 상황 때문에 조사 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고 상무부 재량으로 결정한다.
PMS의 경우 한국산 열연강판(HR)에 대한 정부 보조금과 중국산 수입으로 인한 가격왜곡 ▲국내 원자재 제조사와 강관 제조사 사이의 전략적 제휴 ▲한국의 전기요금 왜곡 등을 이유로 삼았다.국내 강관업계는 중국산 원자재 수입에 따른 과잉이 중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미 상무부는 여전히 중국산 원자재 수입으로 인한 가격 왜곡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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