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8월 1일부터 반가공 구리 제품에 50% 관세 부과 시행

이슈 2025-07-3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구리 수입품에 대해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반가공 구리 제품과 구리 사용량이 많은 파생 제품에 대해 오는 8월 1일부터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조항은 외국산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구리 스크랩을 비롯해 구리 원광, 농축광, 매트(mattes), 음극판(cathodes), 양극판(anodes) 등 구리 제조용 원료는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포고문에는 미국에서 생산된 고품질 스크랩의 25%를 국내에 판매하도록 하는 등 미국 내 구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미국 구리 산업 지원 정책을 시행하라고 지시했으며 이를 위해 미국산 고품질 폐구리의 25%를 국내에서 판매하도록 했고, 미국에서 생산한 구리 원료 중 25%를 2027년부터 미국 내에서 팔게 하며 2029년에는 판매 비중을 40%로 늘리도록 했다.

이번 발표 직후 뉴욕상품거래소(COMEX)의 구리 선물 가격은 하루 만에 20% 급락했다. 이날 오후 기준 미국 내 구리 가격은 런던금속거래소(LME) 기준 구리 선물 가격보다 약 28%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었다. 이는 시장이 정제 구리를 포함한 모든 수입 구리 제품에 일괄적으로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주요 정제 구리 제품이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가격 전망이 급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조항 #외국산 #수입품 #미국 #안보 #위협할 #경우 #긴급하게 #수입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 #부과할 #있도록
← 이전 뉴스 다음 뉴스 →

이야드 고객센터

location_on
신스틸 이야드
경기 시흥시 마유로20번길 97